제 1 조 (목적) (주)쌤스 부설 태권도과학연구소 (이하 "연구소"라 함) 이용 약관 (이하 "본 약관"이라 함)은 이용자( 이하 “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”이라 함)가 태권도과학연구소(이하 "연구소"이라 함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함)와 연구와 정보교류를 이용함에 있어 연구원과 연구소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"동의합니다"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연구원과 연구소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. 제 2 조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의 의무 -평생회비 납부의 의무(평생회비 12만원)-탈퇴나 취소시 환불 불가 -연구과제의 충실과 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-연구활동의 후원과 자문에 동참 제 3 조 (연구원의 정의) "연구원"이란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본 약관에 따라 태권도과학연구소 회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함)으로 등록을 하여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. 제 4 조 (후원회원의 정의) "후원회원"이란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본 약관에 따라 태권도과학연구소 후원회원(이하 “후원회원”이라 함)으로 등록을 하여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후원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. 제 5 조 (자문위원의 정의) "자문위원"이란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본 약관에 따라 태권도과학연구소 자문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함)으로 등록을 하여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문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. 제 6 조 (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)가입 및 탈퇴)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가 정한 가입절차 및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"확인"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 연구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 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.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.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.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.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. 기타 연구소가 정한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의 연회비가 미납되거나 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연구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연구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연구소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 연구원은 연구원가입이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(연회비 환불 불가) 제 7 조 (서비스 이용)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연구원 소개 등 기관정보제공 서비스 2. 연구 및 지원사업 정보제공 서비스 3. 논문/특허자료/동영상자료/ 도장정보자료/도서안내 서비스 4.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논문/ 장비/프로그램정보 내용서비스 5. 연구소의 행사일정 정보서비스 6. 기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연구소가 공지, 이용 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으로 제한합니다. 서비스 이용은 연구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정기점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공지한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,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 연구소는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에게 기본적으로 이벤트 안내 등의 내용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. 단, 수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용자에게는 더 이상 이메일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 제 8 조 (서비스 중단) 연구소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, 기타 연구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연구소는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연구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제 9 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 연구소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할 경우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등록 시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. 연구소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제 10 조 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 연구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"개인정보보호정책"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. 다만, 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연구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제 11 조 (서비스 이용제한)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소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연구소는 연구원/후원회원/자문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.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.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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